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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90년 1월 20일, 개정 : 2006년 4월 24일, 개정 : 2007년 3월 15일, 개정 : 2010년 4월 16일,
개정 : 2016년 7월 29일, 개정 : 2017년 3월 13일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사무소) 제4조(사업)
제5조(회보발간) 제6조(교육사업) 제7조(회원의자격) 제8조(회원의권리)
제9조(회원의의무) 제10조(회비) 제11조(회원의자격상실) 제12조(납입금의반납)
제13조(임원) 제14조(임원선출) 제15조(임원의직무) 제16조(임원의임기)
제17조(보수) 제18조(임원의해임) 제19조(명예회장 및 고문) 제20조(대의원)
제21조(구성 및 소집) 제22조(회의성립과 의결) 제23조(의장) 제24조(안건)
제25조(총회 의결사항) 제26조(총회의 의사록) 제27조(구성 및 소집) 제28조(회의성립과 의결)
제29조(의장) 제30조(의사회 의결사항) 제31조(이사회 회의록) 제32조(위원회 등)
제33조(위촉) 제34조(학회) 제35조(회원) 제36조(학술대회)
제37조(사무국 및 임무) 제38조(자산) 제39조(예치)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41조(회계년도) 제42조(결산) 제43조(해산) 제44조(청산인)
제45조(청산인의 직무) 제46조(자산처리)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작물보호제판매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농약에 관한 기술정보교환, 유통질서 확립, 안전사용지도, 우수농약의 홍보 및 정보제공, 계몽사업 등을 전개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서울특별시와 각도(광역시 포함)에 지부를 두며 각시군에 지회를 둔다. 단 지회는 회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인근 시군과 통합한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약안전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계몽사업
2. 농약관리자 및 수취자에 대한 교육 및 우수농약의 홍보 및 알선사업
3. 농약유통구조에 관한 질서확립 및 국내외 기술정보 교환 또는 홍보사업
4. 정부의 농약정책에 관한 협조 및 지도, 계몽, 홍보사업
5. 기타 식량증산 및 농가소득 사업
6. 정부가 위임하는 사업의 수행
  제5조(회보발간)
본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월간 농약회보, 회지 등 출판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사업)
본회는 제4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기술정보 및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기타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장 회원
 제7조(회원의자격)
1. 협회 회원의 자격은 농약관리법 규정에 의한 농약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 한자로 한다.
2. 신규가입 시 농약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제8조(회원의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권을 가지며 협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에서 얻은 정보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중앙회 회장은 농약관리법상 농약판매업의 등록을 필한 대표자로서 10년 이상의 영업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9조(회원의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
2.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이행하는 의무
3. 본회의 정책을 준수할 의무
 제10조(회비)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 가입금, 분담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금액과 징수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 규정으로 한다.
 제11조(회원의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 시킨때
2. 본회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자격이 소멸될 때
5. 기타 본회의 목적 및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관 또는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치 않을 때
 제12조(납입금의반납)
① 회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본회에 납부한 당해연도회비, 가입금, 분담금 등 기타 본회 재산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본회에 대한 권리와 채무는 이행하지 않는다.
 
제4장 임원
 제13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중앙회
(1) 회장 : 1명
(2)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 2명
(3) 감사 : 3명이내
(4) 이사 : 15명 이내

2. 지부
(1) 지부장 : 1명
(2) 부지부장 : 회원 100명 이내 1명, 300명 이내 2명, 300명 이상 3명
(3) 감사 : 2명
(4) 사무국장 : 1명

3.지회
(1) 지회장 : 1명
(2) 부지회장 : 1명
(3) 감사 : 1명
(4) 총무 : 1명
② 본회의 임원중 회장,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14조(임원선출)

① 중앙회 임원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별도 임원선출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비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지부장은 이사를 겸한다
② 지부 임원은 정회원 관할 지역의 대의원이 선출한다.
③ 지회의 임원은 관내 회원이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직무)

① 중앙회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전무이사/상무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사무기구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사무를 의결하며, 총회시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여 법령, 정관 규약등 제규정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 부정 및 불미스런 것이 발견될 시는 이를 총회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동 사무를 수행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시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또한 위의 감사에 관한 직무는 필요시 지부 또는 지회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부와 지회 임원의 직무는 소속 지부 또는 지회내에서 중앙회 임원의 직무에 준한다.

 제16조(임원의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동직에 한하여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예외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보수)

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상근 임원의 보수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원, 임원, 명예회장, 고문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수당, 여비, 숙박비, 기타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해임)

임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등으로 인한 감사의 보고가 있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정관 제7조에 위배되는 자

 제19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회에 명예회장 1명,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업계의 유관인사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20조(대의원)

① 총회를 구성할 대의원은 각 지회의 지회장으로 한다.
② 중앙회 및 도지부 임원은 자동적으로 대의원이 된다. 단, 중앙회 상근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21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로 그 소집을 요청할 때
3. 대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때
4. 제15조 5호에 의한 감사의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때
5. 회장은 총회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안건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기일내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는 감사가 5일전까지 본조 5호에 의거 소집 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22조(회의성립과 의결)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상근임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23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의결의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24조(안건)

총회는 제21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사항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가입금, 회비, 분담금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3호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27조(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2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7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상근임원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 일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9조(의장)

①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이사회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 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30조(의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 이상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제31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의결사항은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 위원회
 제32조(위원회 등)
본회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33조(위촉)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의 위원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한다.
 
제8장 학회
 제34조(학회)
본회에 농약에 관한 학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회원)
본회 회원은 학회에 가일할 수 있다.
 제36조(학술대회)
본회는 농약의 기술 정보교환, 유통구조 확립 및 지도 계몽에 대한 학술대회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다.
 
제9장 집행기구
 제37조(사무국 및 임무)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둔다.
② 본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 사항은 별도 내부 규정으로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직원의 지휘감독 및 본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기타 직원 임명은 회장이 행한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38조(자산)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 분담금, 수수료, 찬조금, 소유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본회의 자산관리는 이사회에서 하고 잉여금은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한다.
 제39조(예치)
본회의 재산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회장이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지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회계년도)
본회의 사업 및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42조(결산)
회장은 본회의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제4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청산인)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45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지체없이 자산 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자산처리)
본회를 해산할 경우에는 본회의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때는 총회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0년 1월 20일)
 2. 경과조치 : 창립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회원 및 자산은
  이 정관에 의한 본 회의 회원 및 자산으로 본다.
 3. 준용 :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6년 6월 13일)
 
부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8년 6월 8일)
 
부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0년 4월 12일)
 
부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1년 4월 26일)
 
부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2년 5월 31일)
 
부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3년 6월 30일)
 
부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4년 6월 12일)
 
부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6년 4월 24일)
 2. 경과조치 : 정관 제13조(임원) 2항(2)호 부지부장의 선임은 다음 총회개최 시기에 적용 한다.
 
부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7년 3월 15일)
 
부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년 4월 16일)
부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년 7월 29일)
부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년 3월 13일)